후원신청 및 진행
(사)에바니아 희망나눔 정기후원 신청방법
(사)에바니아 희망나눔 정기후원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내 희망나눔소식 - 정기후원 메뉴에서 신청
2. 팩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041-566-9789)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의 자필 서명 반드시 표기
3. 전화 문의
기타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문의(1544-9775)
후원신청 및 진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가요?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1.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2. 동명이인과의 구분에 필요합니다.
3. 후원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절차시 필요합니다.
-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 본인인증절차에 따라 계좌번호(은행)와 예금주의 주민번호가 일치해야만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 휴 대 폰 : 통신사의 본인인증절차에 따라 휴대폰번호(통신사)와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해야만 휴대폰 사용요금에 후원금이 청구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사의 본인인증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번호(카드사)와 유효기간, 명의자 주민번호 등이 일치해야만 신용카드 사용요금에 후원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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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의 후원금 납부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 승인절차에 따라 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5일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 ex) 출금일이 매월 25일 경우, 20일까지는 종료신청이 접수되어야 25일에 후원금 출금이 안됨 |
* 휴 대 폰 : 해당월 후원금은 익월에 청구되므로, 해지 원하는 해당월에 연락을 주셔야 후원금이 익월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① 매월 정기결제 시 후원자님께 SMS를 전송합니다.
② SMS를 받아본 시점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월 후원금은 휴대폰 사용요금과 함께 익월에 청구됩니다.
| ex) 2013년 5월분 후원금 → 2013년 6월, "5월분 휴대폰 사용요금 청구서" 소액결재부분에 후원금이 청구됨 → 2013년 7월 이동통신사의 정산을 거쳐 희망나눔으로 후원금 입금됨 |
후원신청 및 진행
일시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로그인 해 주세요.
2. 홈페이지 > 사업후원 > 일반후원 > 일시후원 메뉴에서 원하는 후원분야 및 결제방법을 선택 해 주세요.
3. 선택한 후원결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 후원신청 시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며, 신용카드 사용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 무통장입금 : 후원신청 시 선택한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해 주시면 됩니다.
※ 무통장입금 시 꼭 후원신청인 성함으로 입금 해 주셔야 하며, 혹시 후원신청인과 입금인의 성함이 다른 경우 꼭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입금내역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이 원활합니다.
[에바니아 희망나눔 후원계좌]
● 별도공지
[문의안내]
에바니아 희망나눔 후원관리팀 1544-9775 (상담통화 가능시간 : 평일 09시~18시)
후원(결제)방법
후원금 납부와 관련하여 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후원금 납부와 관련한 정보(후원방법, 후원금액 등)의 변경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팩스 : 후원방법, 후원금액 등 변경 사항 기재 후 팩스 전송(041-566-9789)
2. 이메일 evada7589@hanmail.net 로 후원정보 변경요청
3. 전화 1544-9775으로 후원정보 변경요청 (상담통화 가능시간 : 평일 09시 ~ 18시)
※ CMS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정기후원을 진행 해 주시면 보다 안정적인 후원과 절감된 수수료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희망 나눔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나요?
선물을 보내실 분은 전화로 선물의 종류와 양을 말씀하고 보내 주시면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사진을 불우이웃 돕기에 올리겠습니다.
희망 나눔
후원금은 전액 불우이웃에게 전달되나요?
후원금은 전액을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와 해외난민 후원에 사용 됩니다.
사용 내역를 100%로 기부현황에 올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부영수증발급
(사)에바니아 희망나눔에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사)에바니아 희망나눔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100% 소득공제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구호 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100% 소득공제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부영수증발급
배우자나 자녀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 기부금 공제 대상 :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부금 부터 적용
기부영수증발급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서류가 필요한데 받아볼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 제출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 메인 좌측 > 공지사항 > 251번 게시물
2. 홈페이지 > 메인 우측 배너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